모바일 앱 신고 후 즉시 작업 중단
손실 시수 보전·협력사 보상 병행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조선소 내 모든 근로자는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뒤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로 발생한 손실을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경영의 제1원칙으로 안전을 두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 사고를 줄이는 등 무재해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와 드론 순찰, 안전요원용 스마트 헬멧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가 삼성중공업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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