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첫 합의…다음달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는 건설업 퇴직 시 이를 퇴직금 형태로 받는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확정됐다.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뤄낸 첫 합의다.
인상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하루 8200원으로 2000원 늘어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된다. 추가 재원은 청년 기능훈련 확대,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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