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에서 서류 유효기간 초과, 원본 서류 미비 등 서류 부족으로 햇살론 특례 보증 신청이 어려운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할 경우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을 부여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고객의 편의성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를 유예기간 내 정기적으로 발송해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대표번호 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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