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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308개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사적 유용 뿌리 뽑는다”

4월부터 결산서류·정관 집중 조사… 중대 위법시 형사 처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5308개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소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이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는 각 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 실시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착수한다. 노동부는 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항목을 세분화해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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