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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자사주 공시 전면 강화…‘보유·처분 계획’까지 공개된다

상법 개정 취지 반영 시행령 입법예고
이행내역까지 공시해 주주권익 보호 확대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지분율 30%)인 甲은 A의 신규상장에 따른 대량보유 신규보고시 A사의 임원을 본인의 특별관계자에서 누락하였음/금융감독원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가 신규 상장 과정에서 임원을 특별관계자에서 누락해 지분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기업에서는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조정으로 주식 수가 늘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반복되는 공시 누락과 지연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를 포함한 지분공시 전반의 투명성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후 이행 내역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핵심은 '사전 공시+사후 검증' 구조다. 기존에는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이 사후적으로 공시되는 데 그쳐,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투자자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유 목적과 처분 계획, 일정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실제 이행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분공시 제도 전반도 함께 강화된다. 대주주와 임원은 보유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까지 포함해 보유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상장 직후에도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해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단순한 '보유 변동 없음'이라는 이유로 공시를 생략하는 관행도 차단된다.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대량보유 보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기존 대비 10배 상향됐고,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임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 등 내부자 거래 규율도 한층 엄격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반복되는 공시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 법규 이해 부족과 낮은 인식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단순 제재를 넘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보고 의무자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공시 투명성까지 확보될 경우, 투자자 신뢰 회복과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한 지분공시는 주주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전 예방 중심의 공시 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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