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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융사별 적립금·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사업자간 경쟁 촉진 기대

고용노동부,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 확대… '수수료 총비용' 항목도 신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신설)수수료금액 화면 및 세부 내역 /자료=노동부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수료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별로 실제 징수하는 수수료 상세 내역이 공개된다.

 

이용자는 포털을 통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판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 포함) 등을 합산한 '수수료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나 가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비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깊이도 더해졌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각 제도별로 사업자들의 적립금 현황과 계약건수가 상세히 공시된다.

 

이 같은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통계 확대에 이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 중인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더해, 오는 4월 중에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검증을 마친 2025년 말 기준 최신 통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Open API' 추가를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한정적이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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