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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테슬라 기능 하나 켰을 뿐인데…형사처벌 대상 된다 [이슈PICK]

 

사진/테슬라 X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단순 기능 사용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나 해킹 방식으로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 편의 기능 확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법 튜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FSD는 차량의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능을 먼저 써보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한 우회 활성화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엄연한 안전 규제 대상인 만큼, 임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와 안전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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