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다루는 조례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파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각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기후격차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노동 환경과 기후 취약계층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급식실 관련 조례는 종사자의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입자 등 '조리흄'이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상황을 반영했다. 실제 건강검진에서 약 20%가 이상 소견을 보인 점도 제도 마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조례에는 근무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계획 수립, 환기설비 설치와 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됐다. 폐암 검진 비용 지원과 교육·홍보 근거도 함께 담겼다.
기후격차 대응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생활 전반의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조례안에는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 행정·복지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과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시민 대상 기후 교육 운영도 포함됐다.
손성익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와 기후위기는 모두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현장과 시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파주시는 노동 환경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다루는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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