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편법대출 집중점검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유지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불법·편법 대출 단속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신규대출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가계대출 약정 위반 시에는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고,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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