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CB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자기자본 174억원 부풀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국보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542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 총 10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 별도 기준 31억원, 연결 기준 30억원 규모다.
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잘못 계상해 자기자본을 약 174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외에도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국보의 감사를 맡았던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 역시 국보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책임성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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