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지정 여부 판단 자료 안내…미제출 시 제재 가능
소유·경영 미분리 해당 시 감사인 지정 자료 추가 제출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 제출 의무를 재차 안내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만큼 기한 내 제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해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해당된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의무도 발생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4일까지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라면 동일하다. 반면 지배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분리로 판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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