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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골라먹는 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수 재판장(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향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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