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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유사수신 영업책이 챙긴 수당, 회생절차시 반환해야

박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명 주식·코인 리딩방을 열어 원금보장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가 횡행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일반인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인을 동원하거나 허위 정보를 남발하며 투자자와 친분을 맺고, 일정한 신뢰를 형성한 뒤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유사수신업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부터 영업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상적인 금융업체에 비해 기업 구조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당초 약속한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커녕 투자금조차 반환하지 못한 채 파산에 이르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사수신업체만큼이나 그 영업 담당자들 역시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사수신업체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영업 담당자들이 챙겨간 수당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업체가 영업 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한 뒤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진행 중인 유사수신업체 A가 있었다. A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영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A사와 맺은 영업수당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업 담당자들은 "해당 수당은 A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해 교부한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범죄 실행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경우, 돈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 담당자들의 수당이 회수될 경우, 그 돈이 회생채권자(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사가 영업 담당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촉진하는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반환받아 회생채권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복구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 담당자들이 수당을 그대로 보유하게 방치할 경우,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추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유지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해 받은 대가는 설령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몫이라 하더라도 추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무자인 회사와 임직원이 한 행위나 제3자에게 지급했던 자금 등은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최대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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