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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추가 모집

이미지/경남도

경남도가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차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3041대로,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 거리 감축 실적을 산정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도 총 모집 대수는 9720대이며, 1차 모집에서는 6679대가 신청해 약 69%의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다.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와 운행자가 동일해야 한다. 법인·단체 차량, 사업용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최종 승인되며 사진 미등록 시 참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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