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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승래 "지선 출마자 홍보물 대통령 팔이 용납 못 해… 무시 시 강력 조치할 것"

민주, 사무총장 명의 '李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 발송
친명계 "지침 즉각 철회하라" 반발
조승래 "李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 가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이미지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영상을 활용해)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두 차례 발송한 바 있다.

 

첫 공문에서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하고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5일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 발표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며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동영상이 제보됐는데 (동영상 시점이) 4년 전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영상에 대해 어떤 표현도 없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또 (다른 제보 중에는) 2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게재해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한테 축전을 보낸 상황으로 오해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대통령) 사진·영상을 쓸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쓰라고 공문을 낸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선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또 다른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문에서 모든 사진·영상을 금지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라며 "모든 사진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데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이라며 "대통령 존중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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