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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빨간 날’ 된다…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 쉰다

'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도 휴업,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 등 온 국민이 함께 쉬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도 이날 휴업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의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일반 직장인들은 쉬었지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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