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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첫 시행…월 최대 20만 원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성남시는 총 57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학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5년(60개월)간 주거비가 지원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은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연내 소급 신청이 허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자립 준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 꼽혔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월세 및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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