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일부터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설자금 융자 비중 확대… AI 공정 도입 등 구조 전환 유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인공지능)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2008년~2025년간 자금 유형별 지원 비율은 운전자금(93%)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자금은 7%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이나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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