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역세권·저층주거지 인센티브 확대…공공택지 공급 유연화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상한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했으나 앞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 적용되지만 기간 내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된다.
또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협의양도인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토지 소유주'로 요건을 구체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이 원활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유연해진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 5%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늘리는 대신 건축·철도 분야 인원은 줄여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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