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 협력사 인력 특별전형 검토
현대제철·한국GM 등은 여전히 소송 대응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불법파견 소송 대응을 개별 소송 중심에서 현장 구조 전환으로 바꾼 첫 사례로 평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생산현장에서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퇴사 후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편입이 아닌 신규 채용이다. 채용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퇴사와 채용 절차는 병행된다. 협력사 직원 대상 특별전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응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후 소송 당사자 55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해왔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사건으로, 근로자 측 승소 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노동조합법 개정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조합법은 교섭권 문제를 다루는 반면, 불법파견은 근로자 지위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 이후 다른 제조업체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순천·당진공장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 있고, 1213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형사 재판도 병행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정규직화를 추진해 현대아이티씨(ITC) 약 2700명, 현대산업기계(IMC) 약 900명, 현대산업서비스(ISC) 약 800명 등 총 4400여명을 자회사로 옮긴 바 있다.
한국GM 등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GM은 지난 2022년 이후 거의 매년 발탁채용을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나서왔으며, 그 규모는 1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이후 약 9500명을 직접 고용했고, 동국제강은 2024년 협력사 직원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포스코식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 기업은 직고용 전환보다 소송 대응 비용이 낮다고 보고 장기 대응을 택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경제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채용 이후 발생할 인건비와 교육비, 행정비용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경영상 상황이 달라 포스코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포스코는 출발 자체가 공기업이었고 지금은 민영화됐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크게 받는 기업"이라며 "대내외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다른 민간 기업들은 소송을 장기화하며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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