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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5000번 주문으로 주가 띄워”…차명계좌로 3000만원 챙겨

13개 계좌 동원해 주가 인위적 상승 유도…증선위 “엄정 대응”
경고·수탁거부에도 반복 거래…차명계좌 활용 정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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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여 동안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명의 등을 포함한 총 5인의 13개 계좌를 활용해 총 5042회,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특정 종목(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는 거래량이 적어 가격 영향력이 큰 종목을 선택한 뒤,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에 나서는 등 매매차익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특히 A는 증권사로부터 유선 및 서면 경고, 수탁거부 예고와 실제 수탁거부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이 제한되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투자 판단을 왜곡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명계좌 이용 시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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