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표원, 1002개 정량표시상품 조사 결과 발표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시중에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조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량 적정성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전체의 2.8%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25%가 표시된 양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9%)과 해조류(7.7%)의 법적 허용오차 위반율이 높았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비율은 음료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은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국표원은 일부 제조업자가 이 점을 악용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고의로 내용량을 줄여 포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는 법적 허용오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후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약 400조 원 규모인 정량표시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1000개 수준에 불과했던 조사 물량을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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