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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주권 행사 책임 강화”…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점검 나선다

주주권익 제고 흐름 속 수탁자 책임 강화 목적
500여 운용사 공시 점검…공모운용사 프로세스도 확인
“불성실 공시 개선 유도”…6월 결과 발표·모범사례 공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주주권익 보호와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주주권 강화 흐름 속에서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 의결권 행사와 부실 공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본시장법 제87조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왔다. 올해는 기존 공시 점검에 더해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2025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약 500여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의 충실한 기재 여부, 내부 지침 공시 여부,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등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하거나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사례는 미흡 사례로 판단한다. 반면 안건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모범 사례로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운용사 77개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마련 여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그간 점검을 통해 운용업계의 공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비율은 '24년 96.7%에서 '25년 26.4%로 크게 낮아졌고, 내부 지침 공시 비율도 같은 기간 55.8%에서 79.1%로 상승했다. 공시서식 기재 오류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오는 6월 말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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