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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면제

국토부, 16일 시행…버스 0시·화물차 밤 9시부터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노선버스는 16일 자정부터, 심야화물차는 같은 날 밤 9시부터 한 달간 시행된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경우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단,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한다.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한 후 한 달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때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수준이던 할인 혜택이 100% 면제로 확대된다.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출구에서 요금을 걷는 '폐쇄식 구간'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양방향에서 요금을 걷는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과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심야화물차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이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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