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독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맞닿은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하면 재건축 진단이 완화되고, 여기에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할 경우 진단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진단 부담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착수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규모나 면적 등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추산으로 바뀐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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