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가 전자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으로 금연구역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오는 24일 개정되는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궐련형·액상형 전자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함양군은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벌인다.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규제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에 발맞춰 지역 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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