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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좀비기업' 정조준한 금감원…상폐 회피 불공정거래 전면 차단

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 가동
불법행위 집중 감시, 횡령 유증·가공매출·시세조종 등 적발 사례 다수
상장폐지 요건 강화…한계기업 불법 유인 확대 우려

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금융감독원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방위 감시에 나섰다.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시세조종과 회계부정 등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상장폐지 기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코스피는 2026년 300억원, 2027년 500억원까지 시가총액 기준이 올라가고, 코스닥 역시 300억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며,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사유에 포함되는 등 퇴출 기준 전반이 한층 엄격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재무구조 개선 없이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허위 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시 심사도 강화된다.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금 유용이나 허위 공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역시 확대된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고,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좀비기업의 시장 잔존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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