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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개정안' 반발 봇물...조합장들 "헌법의거 자율성·국제기준 위배"

"농업현장 공감대 위해선 합리적 개혁 절실"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헌법에 의거한 농협 자율성을 비롯,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지침에 따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요청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케팅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박정수 협의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라며 "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사 직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박 회장은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합원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1996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출신 조합장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23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정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농협 경영방식 재편·개정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 및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들었다. 이들은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1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요지 중 하나는 농협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조합장이 투표 권리를 갖는 간선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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