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표기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세대원'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표기 방식의 단순화다.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즉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에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별도로 구분돼 표기됐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아래에 기재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은 나이 순으로 정렬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제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2007년 말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가족으로 인정됐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구분 자체가 차별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요소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표기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의 이름이 영문으로만 기재됐지만, 앞으로는 한글 이름도 함께 표기된다.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 과정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의 주민등록 정보 변경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본인만 정정·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이 보다 단순해지고,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이 없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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