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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소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대손처리 지원으로 법인세 절감 기대

 

추심대행 서비스 연계 시 입증자료 면제 등 이용 문턱 대폭 낮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3월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관련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미수채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수채권 정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최근 개편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가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회수가 안 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대손처리) 지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재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비스 개편에 따라 이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앞으로 '회수불능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의뢰했으나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한다. 이로써 기업은 채권 회수 노력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사항"이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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