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환급액 132억을 두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피해액 환급 결정을 받은 카드사들이 PG사를 상대로 환급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PG사를 상대로 티메프 할부결제 피해자의 환급금 관련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발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카드사에 티메프 피해 소비자 결제대금 환급 결정을 내리면서다. 금감원 분조위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할부결제 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약 132억2000억원이다.
카드사는 우선 오는 28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다만 PG사와 비용을 분담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에게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관련 금액을 PG사에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시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카드사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약상 PG사에 대한 환급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카드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배임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카드사가 직접 티메프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PG사를 거쳐서 있는 만큼, 카드사가 단독으로 피해 환급금을 비용 처리하면 오히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조건 카드사가 피해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G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사도 신용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PG협회 관계자는 성명을 내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이라면 그 신뢰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카드사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신용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책임을 PG사에 전가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신용카드업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초대형 플랫폼 사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책적·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PG 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는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환급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PG사 대상 구상권 행사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결제 참여자 간 수익 구조에 비례한 합리적 리스크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정산 차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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