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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봄철 결혼 성수기 ‘비상’… “깜깜이 계약·위약금 주의하세요”

공정위·저고위·소비자원,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5~6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년 피해구제 신청 18.9% 증가, '참가격' 누리집서 사전 가격 비교 당부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공정위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과 부당한 위약금 분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90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되는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폭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품목의 지역별 가격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업체의 정보를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2025년 11월 시행)'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결혼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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