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위험누락 광고 잇따르자 TF 출범
ELW·ETF 등 고위험 상품도 ‘과장 문구’ 난무
3분기 개선안 마련…사전심사 확대·내부통제 강화
금융투자회사들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이익을 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광고 심사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에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이 참여했다.
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간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협회 규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광고 환경이 SNS와 유튜브 등으로 확장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이익을 강조한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고위험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을 홍보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월세처럼 따박따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TF 광고에서도 사실과 다른 '최초'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종목의 과거 성과만 강조하면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현되지 않은 목표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수수료·위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는 TF를 통해 사전 심사 대상 확대, 광고 심사 절차 개선, 회사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채널이나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업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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