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제지 담함 잇따르자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임원 해임 명령·구조적조치 도입도 검토
최근 설탕, 인쇄용지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짬짜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반복적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징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5년 이내 재범 시 혜택을 박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절반(1순위 면제→50% 감경 등)으로 축소한다.
특히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영업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강화된다. 현행은 입찰담합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약하는데, 비입찰 방식의 가격·생산량 담합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금지 청구만 가능한 단체소송을 손해배상 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강제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될 경우 담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해당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고질적인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과징금 가중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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