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갑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알박기'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을 경우, 관리자는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견인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결국 사실상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공영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방식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주차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 문제는 일상과 직결된 만큼,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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