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중동발 충격에 '물가 다스리기' 총력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의 할인율을 현행 대비 15%포인트(p) 올린다.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 또 설탕업체 포함, 카르텔 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10년 내 단 1회라도 가격 담합 등에 다시 연루될 시 벌금을 두 배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휘발유·경유에 이어,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31원 내릴 전망이다. 6월30일까지 2개월간 적용된다.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휘발유(7→15%)와 경유(10→25%)에 대한 인하 조처를 확대·연장(5월31일까지)한 데 이어 이날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조처를 내놓은 것.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톤(t)당 국제 LPG가격은 프로판은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로, 부탄은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각각 크게 뛰었다.
인하 조처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뒤 5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와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F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주요 내역은 ▲가짜석유 1건 ▲등유주유 7건 ▲정량미달 1건 ▲보관주유 8건 ▲영업방법위반 31건 ▲품질부적합 3건 ▲거짓보고 48건 등이다.
정부는 또 담합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또 담합행위에 대한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도 추가하고,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담합 관련 자료제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3일 구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설탕을 비롯해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참여를 제한해,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우선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이 10년 이내 1번이라도 담합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형행 규정은 과거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10~80% 가중이다.
자진신고 시 받는 과징금 감면혜택도 축소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하더라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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