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추진한다.
서구는 총 122명의 인력으로 대응체계를 꾸리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할 계획이다. 2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담 창구를 설치해 신청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주민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병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5만 원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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