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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법인 돈 끌어다 산 117억 아파트"

국토부, 수도권 이상거래 746건 적발
편법증여 등 746건 적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대책에 따라 편법 대출이나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실시됐다. 서울과 경기 일부 6곳에 한정했던 기존 1~6월 조사와 달리, 경기 지역 9곳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867건이다. 주요 유형은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572건) ▲대출금 유용(99건)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19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1건)이다.

 

특히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 거래를 통해 증여를 숨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이 가운데 67억7000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또 다른 매수인은 모친 소유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17억원)을 동시에 체결했다. 거래 가격 역시 동일 평형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도 확인돼 허위신고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거래와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과 시세 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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