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7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가 다수 확인되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같은 날 열린 협의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범위를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와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으로 확대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다.
총 2255건의 이상거래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46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으로, 572건이 이에 해당했다. 부모나 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매수인은 서울의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약 67억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모친 소유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자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 규모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는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가격으로 이뤄져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대출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99건,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191건 적발됐다.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한 사례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회피 시도도 일부 확인됐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 건 가운데 306건의 미등기 거래를 적발해 지자체에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2025년 11~12월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시세 조작, 허위·과장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 출처와 거래 방식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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