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된 자치권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담았다.
국가와 도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 행안부의 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명문화됐으며 기구·정원 운영 근거도 마련돼 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창원시는 총 17개의 신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이 주요 신규 사무다.
이번 입법에는 100만 창원시민의 지지와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활동, 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5개 시의 공동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이 뒷받침됐다. 시는 오는 5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사위 통과는 시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즉시 신규 사무 17개를 포함한 27개 핵심 사무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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