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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평택시, 안정리 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장선 평택시장이 팽성 안정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정리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23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안정리 상권은 면적 4,753㎡ 규모에 61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인근 주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다양한 음식점과 특색 있는 상점이 모여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시는 기존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를 포함해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1,244개 상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정의 달 소비 수요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정리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상인회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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