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통과…2030년까지 한시 적용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29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한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700세대 미만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우수입지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규제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인 가구 수요에 맞는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여건 개선으로 민간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은 국회 절차도 조속히 시행하길 촉구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