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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완화…도심 공급 확대 기대

국토위 소위 통과…2030년까지 한시 적용

/대한주택건설협회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29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한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700세대 미만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우수입지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규제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인 가구 수요에 맞는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여건 개선으로 민간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은 국회 절차도 조속히 시행하길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