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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소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집단소송법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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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9일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06년에 설치되어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부재하여 해당 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과 달리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위원회 활동 당시 조사해 확인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의 규모,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재산의 규모 등을 확인하였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고의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불출석재판과 판결선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내용이다.

 

한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법안들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접수, 증명서 발급 등 사무를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고, 부모 등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기간 내에 출생등록 미신청 시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위 심사를 통해 이 법안의 관장기관을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조문별 내용은 법원행청처 등의 협의를 거쳐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소위에서는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박균택의원안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며, 법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위 심사에서는 특히 소급적용 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는바, 최근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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