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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절 기념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 복지비 40만 원 지급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 4천400만 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 원씩 연 120만 원 복지비를 지원한다.

 

이사업은 지난해 양주에서 처음 시행돼 39개 기업과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으며,올해는 화성 의정부에 이어 양주와 동두천, 연천을 잇는 북부권역으로 기금 조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861명으로 늘어나 1년 만에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 노동 복지 증진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져나갈 방침이며,"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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