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분할상장과 동일선상 규제는 과도”
소액주주 50% 동의 요건도 비판
중복상장 금지 기조가 기업의 투자·회수 구조를 제약하고 산업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규제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 1세대 기업인이자 벤처기업협회장을 역임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분할상장으로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와, 외부에서 인수·성장시킨 기업의 상장은 구분해 봐야 한다"며 "모든 중복상장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과거 네트워크 장비 사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수차례 위기를 넘기며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 현재는 복수의 상장사와 제조·서비스 사업을 동시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부실 기업을 인수해 10여 년간 자금 투입과 구조 개선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회수 선순환 구조가 기업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상장 금지 기조에 막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소액주주 50% 이상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형식적으로는 허용하되 실제로는 막는 규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 기업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구가 있는 만큼 일률적 기준보다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설계 과정의 '디테일'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개혁은 방향뿐 아니라 실행 방식이 중요하다"며 "선한 의도로 만든 규제가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도와 해외 시장 간 괴리도 언급했다. 남 회장은 "국내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별개 법인으로 보면서도, 상장 문제에서는 동일한 경제 주체처럼 규제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불일치는 투자 판단과 기업 전략에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신규 사업 의지를 위축시키고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 성장 과정과 투자 회수 구조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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