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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일상 속 불법금융, 그냥 넘기지 마세요”…신고하면 최대 4000만원 포상

금감원, 시민감시단 274명 확대
“당일대출·통장삽니다 의심해야”…불법금융 광고 발견 시 즉시 신고 권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광고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단순 주의 수준을 넘어 '발견 즉시 신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로 구성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신종 불법금융 광고 대응을 위해 온라인 감시단을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했다 .

 

최근 불법금융 광고는 '누구나 당일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문구뿐 아니라 은어와 해시태그를 활용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통장 매매, 카드깡, 소액결제 현금화, 작업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에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불법금융 광고를 직접 제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검증해 관계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나 전화(1332)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단순 제보를 넘어 실질적인 범죄 적발에 기여할 경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제보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도 강조했다.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경찰(112)이나 금감원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며 "의심되는 광고나 거래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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