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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머스·플랫폼 분야 규제 특례 확대…사업화 지원

AI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실증특례 승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임시허가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300건 돌파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예시). /대한상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지역 채널 커머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가 추가로 승인됐다. 자율주행 로봇은 원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도로 환경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케이블TV 지역 채널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커머스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히게 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

 

우선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스템 고도화' 과제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와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개선되고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 내 활용, 개인식별 목적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 조직 구성, 단계별 관리 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수립 등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업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 전국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정보와 시청 이력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시청자는 TV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앞선 실증 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 판매와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점을 고려해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에 한정하고, 1일 총 3시간 이내에서 3회 이하로 방송하도록 했다. 상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30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 가운데 124건의 과제 승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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