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하며 제도 정착과 실질적 행정 변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 제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후속 제도 보완과 행정 안착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혜련(수원시을), 김승원(수원시갑), 염태영(수원시무)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특례 사무에 더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가 포함됐으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히 담기면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장은 특히 후속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행정특례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국회에서도 기대감과 함께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핵심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법이 지역 간 상생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방 주도 성장 정책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준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 만큼, 행정 운영 체계 개편과 재정 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시는 특례시 제도가 단순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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