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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협 "개혁도 우리 손으로"...6·3선거前 당정 발의안 통과 '불투명'

공청회 닷새 연기 등 꼬인 농해수위 일정
농협 "중앙회의 개입 차단...인사제도 자체 개편"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자율성 수호 농민결의' 집회 /농협중앙회

 

 

농협은 당·정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율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농협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이다. 조직 내 비위에 따른 개선 방안도,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농협은 인사추천 구조의 전면 개편 및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 논란의 근본적 차단을 위함이라고도 했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이 이달 상순 내부 시행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사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기존 5개(상급 농업인단체 2, 대학교 3)에서 8개(상급 농업인단체 3, 학회 5)로 확대한다. 복수추천 방식을 도입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또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심층면접, 평판조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의 직접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중앙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자체 추진 중인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에 돌입했다. 중앙회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선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개혁위원회의 13개 권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자체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최근 한 달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수차례 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왔다.

 

농협자율성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이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탓에 '관치회귀'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정부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인사에 관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내놓은 1차 개혁안(농협법 개정안)의 6·3지방선거 전 입법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당초 이달 7일로 잡혔던 농협법 입법 공청회를 돌연 12일로 연기했다.

 

원래 7일 공청회 수렴→12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안 상정의 수순이었다. 농협 측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선거 3주 앞이라는 물리적 제약까지 생겨난 것.

 

지난달 27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차 개혁안이 5월 중(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농협회장직 직선제 전환 및 농협에 대한 독립감사기구(농협감사위) 설치 등이 골자다. 또 오는 6월까지 2차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농협회장직 선거를 조합장 간선제에서 직선제(조합원 1인1표)로 바꾸는 안에 전국 농협조합원의 83%, 국민 91%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농협 감사위를 설치하는 방안 관련해서도 조합원 86%, 국민 93%가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일부 농협조합장과 농민들은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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