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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경감액 263만원…“다자녀 국가장학금, 2자녀까지 확대해야”

2023년 228만원서 2년만 35만원 증가…정부 지원 5조원 넘어

 

2025 정부재원 장학금 4조9000억원·대출이자 경감액 1258억원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효과 반감 없도록 등록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유토이미지

지난해 대학생 1인당 정부 학비 부담 경감액이 263만원으로 집계되며 2년 사이 약 3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2자녀 가구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2000억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총 4조3000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9000억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258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부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도 2년 사이 35만원 늘었다. 실제 지원 대상 학생 기준으로 보면 체감 경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학자금 지원 확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면제 지원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학부생 등록금 대출은 기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확대됐고, 대학원생은 기존 4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생활비 대출 역시 대학원생 기준 지원 대상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도 추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1~5구간 학생에게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이자를 면제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6구간까지 확대되고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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